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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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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