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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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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