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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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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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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립)
①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련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는 련합회의 회원이 된다.
④련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련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