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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립)
①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3.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3.28>
③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3.28>
④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8.1.13]
①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3.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3.28>
③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3.28>
④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8.1.13]
부칙 <제2333호,1972.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2779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0.1.28>[시행일 2000.1.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0.1.28>[시행일 2000.1.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신용관리기금법) <제505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501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련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련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련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련합회로 본다.
②련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련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련합회 성립당시 련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련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련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련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련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련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련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련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련합회로 본다.
②련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련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련합회 성립당시 련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련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련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련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련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38호,1999.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련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련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련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련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203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 <제656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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