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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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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방지지정의 해제)
①농림부장관은 사방시설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사방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작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