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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전문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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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도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