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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3조(녀호주와 그 상속인)
녀호주의 사망 또는 리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녀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녀호주의 사망 또는 리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녀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