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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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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3조(녀호주와 그 상속인)
녀호주의 사망 또는 리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녀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