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3.6.15 대통령령 제111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