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473호일부개정2004.07.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7,2000. 12. 29. ]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등유·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부탄 및 부생연료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행일 2001. 7. 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7·27][개정 2001.2.24. 대 제17137호]
1.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탈황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④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⑤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