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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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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4·12·15,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