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