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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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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6.2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6.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6.3.24] [[시행일 2006.6.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