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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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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