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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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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⑤심판비용액은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95·1·5>
⑥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규정의 예에 의한다.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