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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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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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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심판비용)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동법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6.3.3]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5·1·5, 2001·2·3, 2006.3.3] [[시행일 2007.7.1]]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6.3.3] [[시행일 2007.7.1]]
⑤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⑥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3.3]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