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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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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의 장소)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8.5]]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