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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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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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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의 장소)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