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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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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