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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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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