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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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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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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본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⑥본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⑦본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