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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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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시행일 2021.3.25]]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1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