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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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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