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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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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20.3.24, 2020.5.19, 2021.1.5, 2021.12.28]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3.3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5.19, 2021.1.5] [[시행일 2021.5.20]]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시행일 2013.11.14]]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시행일 2013.11.14]]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시행일 2021.5.20]]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6.1.1]]
[본조제목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