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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516호신규제정2001.09.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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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에 의하여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