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009.4.1] [[시행일 2009.10.2]]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