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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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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