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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