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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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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 및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0·12·31>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⑤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 1998·12·28>
⑥제5항의 증명서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신설 1975·12·22, 1990·12·31, 1993·12·31, 1995·12·6>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