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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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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