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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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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관세포탈죄)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