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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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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