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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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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시공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한 자
9.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