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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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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