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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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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시설의 림시합격)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림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합격으로 된 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