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 당해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6.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7. 삭제<1995.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