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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2.24 법률 제4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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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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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리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