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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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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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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자체부담
2.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3.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5. 기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