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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06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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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제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