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전문개정 2010.1.1
]
부칙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년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2000.12.29.법6299] 제1조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조세정보ㆍ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24 제7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39호 (국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 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0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6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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