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