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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831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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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설계·시공·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