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각각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9제1항 중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제84조 및 제85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종합계획"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9 제138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2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185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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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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