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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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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92헌가6,7(병합) 1992.10.1(1994.12.22 법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