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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