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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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