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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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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