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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0439호 일부개정 201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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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