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소속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거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4> 및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交通安全公團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基金管理基本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 내지 <24>생략
부칙 <제5113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속하여 있는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중 종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읍·면지역은 제2조의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 중기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이의신청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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