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소속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거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4> 및 <25>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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