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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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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3·12·30>
②승진·강임이나 전직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 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12·31, 1979·12·28, 1983·12·30, 1987·11·28>